[사업공고] 2021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
작성일자
2021-01-07 13:25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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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『2021년 창업지원사업』을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조(정보의 제공)에 따라 공고하오니,
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2021년 1월 5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□ 통합공고
ㅇ 대상기관․사업 : 32개 기관, 194개 사업 (광역지자체 사업 추가)
※ (중앙부처) 15개 부처․90개 사업 / (광역지자체) 17개 시도․104개 사업
ㅇ 예산규모 : 1조 5,179억원으로 ’20년 대비 662억원(4.6%) 증가
ㅇ 사업유형별 : 사업화(94개), 시설·보육(46개), 멘토링·컨설팅(19개), 창업교육(15개), 행사·네트워크(14개), R&D(6개) 순
ㅇ 신청대상 :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, 창업자 등으로 구분
※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ㅇ 기타 :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개별 공고할 예정이오니, K-Startup 홈페이지 등*을 참조
※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, 기업마당(www.bizinfo.go.kr), 부처별 홈페이지 등
* 자세한 사항은 URL 참조 :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