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
  • 보건의료 분야의 창업 7년 미만 중소·벤처 기업*
  • 보건의료 분야의 창업 예정 기업 (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)
    *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및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지원내용

    개방형 실험실 공동 사용 (인력 상주)

  • 선발된 기업에게 전담인력 공동 사용 공간 제공
  • 병원 보유 장비 활용 시 병원 원내 교수에 준하는 사용료 혜택 제공
  • 개방형 실험실 사용 시, 실험지원인력 서비스 제공

    연구소/기업 입주 공간 제공 (인력 상주)

  • 선발된 기업에게 공동 입주 공간(사무공간) 제공
  • 병원 원내 교수에 준하는 사용료 혜택 제공

    전임상·임상 전문가 및 기술사업화 자문 인력 지원

  • 사업 참여 전문의의 임상 컨설팅 등 지원
  • 보건의료분야 기술사업화(기술, 사업, 투자 등) 전문가 자문단 지원

    병원-기업 협력 프로그램 최우선 참여 기회 부여

  • 보건의료분야 사업화역량강화 및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
  • 아이디어 사업화 및 기술 고도화 자문 프로그램
  • 창업기업 네트워크 및 기업설명회(IR/홍보/마케팅) 참여 지원
  • 산·학·연·병 공동 연구회 활동 참여 지원 등

신청방법

    신청기간

  • 별도공지

    제출방법

  • E-mail 제출

    제출서류

  • 참가신청서 1부
  • 사업계획서 1부
  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
    ※사업자등록증 1부(기창업자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