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공고]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
작성일자
2021-04-05 16:25조회수
76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
“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2020년 6월 16일
경 기 도 지 사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□ 지원목적
◦ 의료기기 R&DB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
◦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
◦ 수입의존률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 국산화 촉진
□ 협약기간: 협약일로부터 ~ 2021. 02. 28. (약7개월)
□ 지원내용: 도내 의료기기 기술(품목)에 대한 시제품제작, (전)임상시험, 사용적합성 평가 및 인허가 등록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종합 지원
□ 지원대상: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료기기 업체
◦ 본사(또는 공장, 연구소)가 경기도에 소재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□ 지원분야: 첨부파일 참조
□ 공고기간: 2020. 06. 16.(화) ~ 07. 10(금)
□ 접수기간: 2020. 07. 06.(월) ~ 07. 10(금) 18시까지
□ 신청방법 : 전자메일로 제출 (uphong85@gbsa.or.kr)
◦ 제출 메일제목 : [기업명] 의료기기지원사업 신청_지원분야명
◦ 제출서류 : 첨부파일 참조
* 자세한 내용은 URL 참조 : 2021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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