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공고]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
작성일자
2021-12-22 10:01조회수
85<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>
중소기업의 신기술․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?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12월 20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개요
◦ 중소기업의 신기술․신제품 개발 및 제품․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
2. 신청자격
◦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3. 신청방법
◦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
4. 세부사업별 공고
◦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,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,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,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(www.ntis.go.kr)를 통해 확인
5.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
◦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80% 내외로 지원하고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의 20% 내외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※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
* 자세한 내용은 URL 참조 :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